개제 방안은 노동자 집단 유지권을 실현하지 않는다.
백 모, 조 모 등 8명은 원래 석가장의 한 공기업 직원이었다.
이 기업은 2014년 6월 5일 석가장시 공신국 비준을 하북 모 친환경 설비기술 서비스 유한 회사로 변경했다.
개혁 과정에서 그들은 새 직장에 남아 계속 일을 할 것을 선택했다.
개제 후 직장은 그들을 위해 사회보험료만 납부했으나 줄곧 그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개제시 경제보상금도 거절했다.
그들은 이전에 지불한 생활비, 의약비, 화재비 등 관련 비용과 개혁 후 각종 대우 완료 문제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
협상 무과로 그들은 긴 민원 과정을 시작했다.
이들이 성민방국에 방문한 뒤 석가장공신국에서 처리했으며 2015년 6월 23일 이들에게'민원사항 회답서'를 보냈다.
불만 답변으로 백 모 씨 등 8명에서 석가장시 총노조에서 법률 원조를 구하고 시 총지파에 대해 노동중재를 요청했다.
백모 모 등을 접대하고 석가장시 총노조법부는 즉시 하북 금도 변호사 왕혜지 변호사를 대리하여 노동중재로 파견했다.
왕혜지는 개제 당시 관련 문서와 8명이 제공한 자료를 열심히 뒤져보았고 그들의 주장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며 조리 없이 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왕혜지는 기업의 개혁 중 8명이 새 직장에 머물고 있는 것을 선택하면 제때에 그들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인 단위로 일을 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북성 임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왕 변호사는 임금 귀납을 요구해 기업의 경제보상금 개제 후 근무비, 노동 계약을 체결한 두 배의 임금, 안치 근무 등을 요구했다.
사건 정리를 할 때 왕변호사는 8명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 증거 중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함께 늘어서 사건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왕혜지는 위탁자의 주장에 유리한 각도에서 이런 증거를 자세히 선별해 그 중 무관한 증거를 제거했다.
2015년 11월 18일 석가장시 노동인사 조정 중재위원회는 ‘돌로인 재자 (2015) 제423호 (2015) 제423호 판결을 내렸으며, 재결기관은 2014년 6월 5일 백모씨 등 8인과 무고정기한 노동 계약을 맺고 매달 1184원의 기준으로 2014년 6월 5일부터 근무 전 대기생활비를 마련해 2014년 7월5일부터 2014년 7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2배급과 기업개제 시 경제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제 발전
전형 업그레이드
국유기업과 개혁 배경을 심화시키면서 기업은 개혁, 재편, 전산, 파산 등 방식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실현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의 개혁방안은 ‘ 조생밥 ’ 이 나타나고 소수 기업이 개혁 방안을 설립하는 ‘ 할인 ’ 이 사실상 일부 직공 집단 민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 부문, 기업과 노조 조직은 ‘ 위권적 ’ 에 따라 국가 정책, 개혁 방안, 개혁 방안을 구별하고 개혁 방안 논의, 개혁 방안이 확실해야 할 것이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해야 한다.
본 사건은 노동중재를 통해 기업의 직공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이다.
근로자 집단 방문 사건일수록 노조 조직이 중요시할 수록 전문가 배치에 힘을 들여 연구를 하는 데 힘써야 하고 불결한 것은 노조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법에 의존해야 하며, 오프사이드와 경계가 있어야 한다.
기업 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은 정부 관련 부처를 적극 조화시켜 해결해야 한다. 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을 실현하고 통과할 수 있다
노동중재
민사 소송이 해결된 것은 전문가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기업의 개혁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복잡하고, 직원들은 권익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 모른다.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고 합법적인 사고방식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위권 방안을 제정하여 간략하고 직지요해를 가리키야만 승산이 있다.
그래야 직원들이 노조에 더 신뢰하고 노조의 응집력, 흡인력을 증강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노조 조직은 용감하게 책임지고, 감히 뼈를 갉아먹는 정신, 전문 변호사가 착실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담당하고 인내심 있게 분석하고 소이해할 수 있는 경업의 기운을 특히 제창할 만하다.
해당 부처는 소송 등 합법적 경로를 통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쟁의사법해석도 “ 기업의 자주적 개조 논란으로 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자주개혁과
비자주개조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세부 사항과 인정 기준이 해결되어야 한다.
표준과 조건이 불명확하고 편차를 이해하지 못해 일부 개제업체 근로자 민방 사건이 연체된 지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고도로 중요시하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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