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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아동 방직 제품 안전 기술 규범

2015/9/25 15:24:00 30

《 유아 》 및 아동 방직 제품 안전 기술 규범 》 방직 제품안전 기술

최근 국가 질검 총국, 국가 표준위 비준은 강제 국가 기준 GB31701 -2015'영유아 및 어린이 방직 제품 안전기술 규범'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와 어린이 방직 제품 (아동복)을 위한 강력한 국가 기준이다.

국가질검총국 관계자는 아동복 안전성능을 전면 규범으로 생산업체의 아동복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기준은 2016년 6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된다.

유아와 어린이 방직 제품 안전기술규범 > 에는 유아와 어린이 방직 제품의 안전 기술 요구, 실험 방법, 검증 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표준위 공업표준 2부 주임 대홍 소개는 유아와 어린이 집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방직 안전 기준의 기초에 유아 및 어린이 방직 제품의 안전 요구를 더욱 높여 안전 요구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화학 안전 요구 면에서 표준 6종 증소제와 납, 카드뮴 2개의 중금속 한정 요구를 증가시켰다.

기계 안전 방면에서 표준은 아동복 머리, 어깨, 허리 등 각 부위 로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유아와 7세 이하 어린이 의상 목 부위는 어떤 띠도 허용되지 않는다.

표준은 방직 부품에 대해서도 첨부 부품이 일정한 항라의 강력을 가져야 하며 날카로운 첨단과 경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또 이 기준은 연소 성능 요구도 증가했다.

연령에 따라 표준은 아동복을 두 종류로 나누고, 연령은 36개월과 이하 영유아를 입고, 유아방직 제품에 적용하고, 3세 이상, 14세 및 이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방직 제품에 적용된다.

안전 요구에 따라 표준은 아동복 안전 기술을 A, B, C 3류, A 류, B 류, C 류를 기본으로 구분한다.

표준 요구는 유아 방직 제품은 A 류 요구에 부합하여 피부를 직접 접촉한 어린이 방직제품은 최소한 B 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직접 피부를 접하지 않는 어린이 방직제품은 적어도 C 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표준은 아동복을 사용하여 안전 유별을 표시하고, 유아 방직제품도 ‘ 영유아 용품 ’ 을 덧붙여야 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아동복을 골라 구입할 때 사용설명에 표시된 안전유별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유아와 어린이 의상은 허리띠를 제외하고, 등 끈이 뻗거나 묶여 있지 않고 긴팔 소매 부분의 끈끈이 꽉 끼어있을 때는 의류 안에 완전히 끼워야 하며 엉덩이 아래로 늘어선 복장 아래로 늘어나는 끈끈은 복장 가장자리를 벗어나 발목까지 길어야 한다. 밑부분의 끈은 의상에 완전히 끼워야 한다.

의상 평균이 최대 사이즈로 늘어날 때 스트랩 길이는 140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로프의 자유 끝은 매듭이나 입체 장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양끝을 고정하고 두드러진 밧줄의 둘레는 75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옷에 붙은 로프밴드 예를 들면 두 고정단의 길이는 75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신표준은 유아와 어린이 방직 제품의 포장 중 금속침 등 예리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와 어린이 방직제품에는 잔류금속침 등 예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몸에 닿을 수 있는 유아복에 봉제된 내구성 라벨은 피부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신표준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 방직 제품의 원단, 안감, 부품 소용 직물은 GB18401 -2010 < 국가방직 제품의 기본 안전기술규범 > 에서 안전 기술의 종류에 대한 요구에 따라 A 류 요구 중 납 함량은 90mg / kg, 카드뮴 함량은 최소 100mg / kg

벤젠 성 2

(2 -에틸기)기 (DEHP), 이웃 벤젠 디젠 디벤 부에스테르 (DBP), 벤젠 2 메틸 부틸 에스테르 (DINP), 벤젠 2인 에스테르 (DIDP)와 벤젠 2디에스테르 (DIDP)와 벤젠 2신 (DNOP)의 함량은 0.1%, 연소성 1급 (정상 가연성)이다.

유아 및 7세 이하 어린이 복장에 머리와 목 부분에는 어떤 끈도 없이 고정, 연쇄, 자유롭지 않은 장식 로프는 75mm 이상의 자유 끝에 75mm가 넘는 로프를 갖고 있다. 허리에 있는 끈을 고착점으로 뻗어 있는 길이는 360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짧은 소매 소매 소매 소매 소매가 최대 사이즈로 늘어선 75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7세 이상 어린이 복장, 머리 및 목 조절 의상 사이즈의 끈끈에 자유 끝, 기타

밧줄

길이가 75mm를 넘는 자유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목 부분은 가장 큰 사이즈로 부각될 때 빼놓을 수 없는 로프라인으로 적당한 옷차림으로 치수 시 돋보이는 로프 둘레는 1,500mm를 넘지 않고 어깨끈과 목 끈을 제외하고 다른 밴드는 스판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허리에 있는 끈을 고착하고 있는 끈을 고쳐져 있는 길이는 360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짧은 소매 소매 소매 소매 소매가 최대 사이즈로 늘어날 때 140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유아 및 아동

방직 제품

품질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광범위한 주목을 받아 중요한 강제적 국가 기준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방직 제품 안전기술규범 ’ 의 발표는 유아와 어린이 방직 의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홍은 시장의 평온한 과도를 보장하기 위해 2년간의 과도기를 설치해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과도기 내에 2016년 6월 1일 전 생산과 관련한 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은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기구가 기업이 집행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2018년 6월 1일부터 시장에서 모든 관련 제품은 반드시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과도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대폭 향상된 영동 방직 제품에 대한 요구를 높였으며 기업은 일정 시간 내에 기술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방직 제품은 반기 생산품으로 생산, 판매 주기가 비교적 길어 소화 재고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표준을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 국가 표준위 조직은 기업, 쇼핑몰, 캠퍼스 등 시리즈를 조직, 유아 및 어린이 방직 제품 주산구 및 판매구역 개최 시리즈 선관활동으로 현지 생산, 판매 업체, 검사 기관에 표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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