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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공무원 시험 공공 기초 지식: 공문 문종 적용 범위

2015/3/1 17:34:00 20

강소공무원공문

공문, 공무 문서의 약칭.

생기는 근거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법정공문이다. 둘째는 사무문서다.

법정 공문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관 밖에서 발표한 공식 공문으로 정치성, 법정성, 규범성, 절차성,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법정공문은 당정공문이다. 사무문서는 기관이 일상적인 사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약속은 종종 기관 내부에서 사용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중공교육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강소성 공공기초지식 시험에서 공문 지식은 필수 문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공문의 기초지식을 숙련해야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법정공문은 당정공문으로 2012년 전 당정공문은 당정공문에 각각 자신의 규정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당의 공문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정부의 보고는 업무를 보고하고, 건의를 하고 싶다면 의견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종이다.

2012년 당정공문을 합병하여 《2012년 당정기관공문관리조례 》를 공식적으로 반포하였는데, 이 조례는 당정공문 문종은 총 15개로 결의와 공보를 늘리고, 이전의 회의 기요를 기요로 바꾸고, 이 15개 문종은 구분도에서 볼 때 비교적 뚜렷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기억지식점에 있을 때 15개의 문종의 정의를 죽일 필요는 없고, 단지 분점을 기억하면 된다.

예컨대 결의와 결정은 엇비슷하지만 결의에는 ‘ 합의 ’ 자가 많기 때문이다. 즉, 회의를 통해 형성된 결정을 거쳐 결의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회의를 논의할 수 있고 지도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 명령, 통보는 모두 이 용도를 표창하는데, 예를 들면 상벌 관련 부서와 해당 부서와 그 직원을 가리키라고 명령하고, 표창, 비판, 비평, 중요한 회의정신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어어의 사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명령의 정도는 결정이 높고, 결정은 통보보다 높고, 명령은 15종 중 가장 권위적인 문종으로, 작가는 한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주석, 국무원, 중앙 각 부위와 그 주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위원장, 현급 이상 정부 및 인대.

결정된 발문기관은 종종 성 부급 이상의 기관이고 다른 기관은 통보를 사용한다.

통지와 통지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일부 시의 어떤 현, 행정 관리 관련 사항과 관련한 사항, 이 문종당은 사용하지 않고 정부 공문에 속한다. 통지할 수 있는 시험의 빈도가 높고, 통지하는 것은 하행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지하는 것은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이다. 하행할 수 있고 평행할 수 있는 문서를 통지할 수 있으며,'사용 빈도 최고','공문의 왕'이라고 통지할 수 있다.

공고와 공보는 두 문종의 차이에 있다

발문 범위

여기에 공고는 해외에 국내를 더하고, 공보는 국내에 발급할 수밖에 없으며, 공고의 저자는 한정성을 갖고, 부급 이상의 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상 업무에서 일종의 남용적인 추세로 공고를 ‘공고 ’의 문종으로 바꾸었다.

공보는 당의 문건이고, 정부는 흔히 사용하지 않고, 정부는 한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은 고시점이고, 즉 통계와 심계 관련 사항을 자주 공보한다. 예를 들면 인구와 경제 조사의 결과는 공보이다.

  

리포트

초청의 구별과 보고서는 광범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 푼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전, 일, 사후 발문할 수 있으며, 단일성, 한 문일성을 갖추고, 주께서 한 기관을 보내 하급 기관을 초빙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시해야 한다.

보고는 진술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의 결말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으며 회답해 주십시오.

청구성, 결말은 고정된 것이다.

회복은 15개 문종 중 하나이다

수동적 파일

.

편지는 청과 회답의 부족을 보완하고, 전형적인 평행문으로 나누어 편지와 회답으로, 왕왕 ‘ 예속하지 않 ’ 라는 네 글자를 보완하고 일률적으로 선별서이다.

의견의 행문 방향은 가장 유연해서 상행, 하행, 평행할 수 있다.

의안의 행문관계는 비교적 고정적이며, 정부가 동급의 인대나 상임위원회에 발문하여 평행문에 속한다.

기요의 시험점은 기요와 회의 기록의 구분이 다르고, 기요는 법정공문에 속하고, 회의기록은 사무문서에 속하고, 둘째는 내용이 다르고, 기요는 주요 내용과 의정사항, 회의기록은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3은 시간과 다르며, 회의록은 회의록과 회의의 동기에 속한다.

중공교육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동일한 점은 문서의 초상자로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회의의 내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글을 쓸 때 셋째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즉'회의는 …'라는 것이다.

"회의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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